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Ⅰ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금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지원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단,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만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5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청년]
18 ~ 34세

[중장년층]
중위소득 60 ~ 100% 이하

[특정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집함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소득ㆍ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ㆍ사업ㆍ재산ㆍ이전 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 기본공제와 임차보증금은 지역별 공제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신청방법
문의상담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 063-232-2348 혹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