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 기업 ·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단절예방 정책 사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조 근거)
| 사업명 |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신청서식 |
| 경력단절 예방 행복상담소 |
· 경력개발 상담 : 직무 역량 강화 및 유지, 진로 탐색 및 생애설계, 재취업준비 등
· 심리고충 상담 :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직장 적응, 정서 조절 및 정신건강 관리,
자기효능감 회복, 가족 관계 및 개인적 고충 등
· 대상 : 재직여성, 구직여성, 가족
|
150회 |
다운로드 |
| 워라밸 행복찾기 |
· 근속축하day
근무지를 방문하거나 대면 상담을 실시하여 초기 이직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대상 : 재직여성, 구직여성, 가족
|
200명 |
|
· 동아리(최대 150만원)
취·창업 준비를 위한 학습 동아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 동아리
· 대상 : 만 19~39세 이하 청년여성
|
6개(동아리별 6회, 6명) |
다운로드 |
|
| W-ink 작은쉼표’ 행복 밸런스 |
· 찾아가는 기업특강
법정의무 교육(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보호)
생성형 AI 활용 교육(Chat GPT 활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이미지/영상 제작 등)
일·생활 균형관리 교육(스트레스 관리, 자신감·자존감 향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의사소통, 리더십, 시간 관리, 노무 실무)
서비스·매너 교육(비즈니스 매너, 고객 응대 스킬)
|
19개 기업 |
다운로드 |
· 기업체 워크숍(최대 200만원)
찾아가는 기업특강 교육을 포함한 워크숍 운영비 지원
|
8개 기업 |
다운로드 |
|